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3-41호
2013-10-29
정태형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 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311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N8MTMxMTd8c2hvd3xwYWdlPTk2MH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