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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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4-8호
2014-09-29
윤창호 / 0612403862
신의면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이**(신안군 신의면 신의로)외 6명
       2. 공고기간 : 2014.09.29 ~ 2014.10.0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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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