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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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4-568호
2014-10-08
강기춘 / 2408287
종합민원실
지적확정조서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ㆍ폐문부재·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10.  8 ~ 10.  22(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2. 지적확정조서 공시송달 내역
                   3. 지적확정조서에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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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