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5호 | |
2009-02-13 | |
이병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
고 시 신안 제2009 - 호 제목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성명 : 압해면장, 주소 :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585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913-2지선 면 적(㎡) : 40 목 적 :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낙지배 접안 부잔교시설 설치하는공작물 : 낙지배 접안 부잔교시설 기간 : 2009.2.12~시설물 존치시까지 비고 끝. 2009. 02. 12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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