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6호 | |
2009-02-13 | |
이병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
고 시 신안 제2009 - 호 제목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성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소 :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진목도 북방해상 간출암 면적 (㎡) : 30 목 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등표신축 설치하는 공작물 : 등표1기 기간 : 2009.2.12~등표폐지시까지 비고 : 피허가자 성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소 :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동방해상 간출암 면적 (㎡) : 30 목 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등표신축 설치하는 공작물 : 등표1기 기간 : 2009.2.12~등표폐지시까지 비고 : 끝. 2009. 02. 12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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