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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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770호
2015-10-28
나효준 / 01095229179
종합민원실
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산31번지 일원(123필지 1,274,622㎡)
3. 공고기간 : 2015. 10. 28. ~ 2015. 11. 27.(30일간)
4. 사업시행자 : 신안군수
5.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8월(20개월)
6. 사업예산 : 23,719천원(국비 21,347 군비 2,372)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번별 조서
 나. 열람장소 :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안군수(종합민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지적담당 061-240-828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 :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나. 전화 : 061-240-8288
  다. 팩스 : 061-240-8577
  라. 우편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우_58827)

붙 임 : 1. 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공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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