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102호 | |
2009-02-17 | |
강용도 / | |
환경공원과 | |
2009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법 사업 시행 공고 | |
우리 군 산림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발생되어 감염목 방제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광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실시를 공고합니다. 붙 임 : 1. 2009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2009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대상지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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