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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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857호
2015-12-04
김익재 / 0612408393
도서개발과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하였으나, 명령 불이행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5. 12. 04 ~ 12. 31 (28일간)
2. 강제처리일시 : 2016. 1. 2. 이후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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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