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6-14호 | |
2016-03-21 | |
명대현 / 0612408458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1. 지정 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신안군 관내 전체 산림(30,715ha) 3.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16. 03. 18.~ 2016. 05. 15. - 가을철 : 2016. 11. 01.~ 2016. 12. 31. 4. 지정년월일 : 2016. 03. 18. 5. 유의사항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자는 산림보호법 제 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안군 환경공원과(☎061-240-84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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