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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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19호
2016-04-11
조재형 / 0612408372
친환경농업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23호(2014.11.13),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고시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내역
- 사업명 : 신안 안좌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사업
- 위   치 :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641번지 외79필지/ 8.66ha
- 용도구역변경: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

붙임 : 농업진흥지역해제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조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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