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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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740호
2016-07-13
최문창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구영 재해예방용 영상감시장치 설치사업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요소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용도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요소를 체계적 상황관리 및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호우 및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
 나.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사 업 명 : 자은 구영 재해예방용 영상감시장치 설치사업
5.  시 행 청 : 전라남도 신안군 
6.  설치장소 :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7.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8.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 7. 13. ~ 2016. 8. 2. (20일간)
9.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10.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년 8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방    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 문의전화 : 061)240-8696,  FAX 061) 240-8590
 라. 의견제출기간 : 2016 . 7. 13. ~ 2016. 8. 02.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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