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9호 | |
2009-03-05 | |
최귀영 / | |
종합민원과 | |
신안군 도로명부여 확정 고시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 도로명 부여 구간에 대해 확정 고시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9호 | |
2009-03-05 | |
최귀영 / | |
종합민원과 | |
신안군 도로명부여 확정 고시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 도로명 부여 구간에 대해 확정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