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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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56호
2017-09-29
이승철 / 0612408484
도서개발과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노선번호 : 군도 8호선(한운~사치선)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안좌 한운~사치간 진입로 개설공사 
 3. 위치 :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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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