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159호 | |
2009-03-13 | |
박신영 / | |
건설재난관리과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사항 알림(공고) | |
1. 귀 기관(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보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라며, 3. 군 기획홍보실에서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안) 을 게재의뢰 하오니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