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8-86호 | |
2008-12-24 | |
박현미 / | |
세무회계과 | |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 ·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자 함.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8-86호 | |
2008-12-24 | |
박현미 / | |
세무회계과 | |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 ·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자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