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23호 | |
2009-03-23 | |
이병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고시 | |
고 시 신안 제2009 - 호 제목 :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⑥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허가 번호 및 허가일 : 제2009- 호 피허가자 주소 및 성명 : 신안군 압해면 고이리 1204-3 곽 형 진 점 · 사용 목적 : 육상수조양식장 배수펌프시설 점 · 사용 점 · 사용 장소 : 신안군 압해면 고이리 1204-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점 · 사용 점·사용 면적 : 15㎡ 허가기간 : 2009. 03. 23 ~ 2012. 03. 22(3년간) 끝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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