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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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23호
2009-03-23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       시
신안 제2009 -    호

제목 :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⑥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허가 번호 및 허가일 : 제2009-   호
피허가자 주소 및 성명 : 신안군 압해면 고이리 1204-3  곽 형 진
 점 · 사용 목적 : 육상수조양식장 배수펌프시설 점 · 사용
 점 · 사용 장소 : 신안군 압해면 고이리 1204-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점 · 사용 
점·사용 면적 : 15㎡
허가기간 : 2009. 03. 23 ~ 2012.  03.  22(3년간)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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