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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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702호
2021-06-04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이환건(李渙建), 이봉수(李奉洙), 이순단(李順丹), 최예순(崔禮順), 
              최북실(崔北實), 이오월례(李五月禮), 이송자(李松子), 박봉례(朴鳳禮),
              이창대(李昌大), 이차천(李次千), 신귀녀(申貴女), 신귀례(申貴禮), 
              신화자(申花子), 조금순(趙金順), 조갑형(趙甲衡)
2. 공고 기간 : 2021. 6. 4. ~ 2021. 6. 19.(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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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