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208호 | |
2009-04-21 | |
박정희 / | |
건설재난관리과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업의 하도급제한】제5항의 건설공사 하도급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과태료】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문공고 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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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208호 | |
2009-04-21 | |
박정희 / | |
건설재난관리과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업의 하도급제한】제5항의 건설공사 하도급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과태료】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문공고 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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