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1-23호 | |
2021-09-08 | |
전선민 / 240-3872 | |
장산면 | |
이륜자동차(소유주 및 주소불명) 사용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이륜자동차를 사용 폐지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 1. 공고기간: 2021. 9. 8.~2021. 9. 22.(14일간) 2. 사용폐지 예정일: 2021. 9. 23. 부터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예고 공고문 1부. 2.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차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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