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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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1-23호
2021-09-08
전선민 / 240-3872
장산면
이륜자동차(소유주 및 주소불명) 사용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이륜자동차를 사용 폐지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
1. 공고기간: 2021. 9. 8.~2021. 9. 22.(14일간)
2. 사용폐지 예정일: 2021. 9. 23. 부터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예고 공고문 1부.
        2.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차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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