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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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1218호
2021-11-04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이효정(李孝貞), 서운순(徐運順), 김진복, 이미경(李美慶), 주금덕(朱金德), 
              이광엽(李光葉), 주가현(朱가현), 주병렬(朱丙烈), 삼주정(森酒井), 고수월(高水月),  
              고미란(高美蘭), 김경자(金京子), 문송매(文松梅), 문안란(文安蘭), 김주영(金珠榮), 
              김승자(金承子), 김국화(金菊花), 김재용(金在用), 정막란(鄭莫蘭), 장차련(張次璉), 
              이순실(李順實), 유순심, 김진영(金鎭英), 김진훈, 한성주(韓聲珠),김병양(金炳暘), 
              고처심(高處心), 청목태수(靑木太守), 이실(李實), 이원진, 정춘일(鄭春日), 
              이길도(李吉道), 김철성(金哲成)

2. 공고 기간 : 2021. 11. 4. ~ 2021. 11. 18.(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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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