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27호 | |
2009-04-10 | |
조현주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27호 | |
2009-04-10 | |
조현주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