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1392호
2021-12-08
이동건 / 061-240-8696
안전건설과
2022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1. 지원 목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성능 확보)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2. 지원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안군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함.
3. 지원 신청 자격
○ 위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다만, 다음의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4.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75%, 인증수수료의 75%)
인증 지원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한 비용도 지원 가능
○ 지원범위ㆍ비율ㆍ한도 등
- 지원범위: 내진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 지원비율: 75%
- 최대 지원 한도 금액: 내진성능평가비(22,500천원), 인증수수료(7,500천원)
5.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기간, 제출 장소 등
○ 제출 기간 : 공고일 ∼ 2021. 12. 30.(목)까지 선착순 접수 (근무시간 내 09:00∼18:00)
▷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 내에서 신청서 접수, 예산소진 시에는 신청서 접수를 마감.
○ 제출 장소 : 신안군 안전건설과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서식)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2 서식)
3)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5)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6.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지원 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2. 12. 3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2740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N8Mjc0MDd8c2hvd3xwYWdlPTMxOX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