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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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373호
2022-03-25
문성필 / 061-240-8635
교육복지과
아동수당 환수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대상자가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환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아동수당 환수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25. ~ 2022. 4. 8.(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대상자: 김*훈
  -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길 5*
  - 환수사유: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수당 과오지급
  - 환수금액: 100,000원
  - 반송일자: 2022. 3. 14.
  -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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