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958호 | |
2022-08-23 | |
나희경 / 061-240-8858 | |
교통지원과 |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 |
원활한 교통흐름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제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시행 나. 행정예고 기간 : 2022. 8. 23. ~ 2022. 9. 12. (21일) 다. 행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안내 라. 행정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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