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2-24호 | |
2022-08-21 | |
강혜영 / 061-240-3573 | |
임자면 |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8.19.~08.26.(8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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