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004호 | |
2022-08-23 | |
진승호 / 061-240-8294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606-22, 단독주택 48.0㎡ 1건(건축물) 2. 공고기간 : 2022. 08. 23. ~ 2022. 10. 24. (2개월) 3.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240-8294)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문 1부. 3.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문 각 1부. 4. 이의신청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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