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2-35호 | |
2022-08-30 | |
김영숙 / 061-240-3715 | |
자은면 |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8.30 ~ 09.06.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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