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078호 | |
2022-09-05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추석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알림)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을 양돈농장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신안군수 1.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2.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방지 3. 지역 : 신안군 4. 대상 : 축산차량 소유자, 양돈농장 소유자 및 종사자 5. 기간 : 2022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25일 까지 6. 내용 : 축산차량의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사전계도기간 (9.5∼8) 동안 지도·홍보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처벌 8. 문의처 : 신안노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061-240-8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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