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68호 | |
2022-09-14 | |
박보람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2022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
신안군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육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발생 및 유입차단 2. 지역 :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 가축 :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염소) (제외 : 예방접종 후 4주이내 및 출하 예정 2주이내 가축,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사슴 : 자율접종 <연 1회 접종(암컷 7월/수컷 8월), 마취 후 접종> ※ 돼지 : 일제접종에서는 제외, 백신접종 프로그램대로 접종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 5. 실시기간 : 2022. 10. 1. ~ 11. 4.(5주간)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나. 예방약품 공급 -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 목포무안신안축협에서 사전 구매 -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전체 염소 농가 : 군에서 일괄 접종 및 공급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의사항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계(☎ 061-240-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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