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171호 | |
2022-10-04 | |
김상혁 / 0612408798 | |
경제유통과 | |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2.10.13.~2022.11.18. 읍면사무소 순회검사 2022.11.23.~2022.11.29. 소재장소검사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양방, 농수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