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188호 | |
2022-10-07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규칙 공포 |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공포문(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2. 공포문(신안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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