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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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73호
2022-10-07
정민욱 / 0612408290
민원봉사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신규설치 및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에 따른 망실된 지적기준점의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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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