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73호 | |
2022-10-07 | |
정민욱 / 0612408290 | |
민원봉사과 |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폐기 고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신규설치 및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에 따른 망실된 지적기준점의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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