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203호 | |
2022-10-26 | |
나희경 / 061-240-8858 | |
교통지원과 | |
제한속도 변경 및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설치 행정예고(지도읍 금출마을 앞) | |
신안군 관내 제한속도 변경 및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설치목적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제목 : 제한속도 변경 및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설치 행정예고(지도읍 금출마을 앞) 나. 행정예고 기간 : 2022. 10. 26. ~ 2022. 11. 14.(20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안내 라.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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