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227호 | |
2022-10-19 | |
나효준 / 061-240-8286 | |
민원봉사과 | |
자은 백산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변경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이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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