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285호 | |
2022-10-31 | |
김준호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2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7월1일 기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잇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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