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292호 | |
2022-10-31 | |
강태옥 / 061)240-8282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31. ~ 12. 29.(2개월) 2. 공고대상 : 별도 첨부 3. 공고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4. 문의사항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061-240-8398) 붙임 1.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문 1부. 2.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개별공고문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확인서발급 공고 대상 필지 목록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