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79호 | |
2022-11-04 | |
황용배 / 240-8919 | |
섬발전진흥과 | |
도초 화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
농어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농어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초 화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완료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초 화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고자 하니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