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341호 | |
2022-11-15 | |
김금순 / 240-8424 | |
주민복지과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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