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359호 | |
2022-11-16 | |
양숙영 / 061-240-8211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신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7. 신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부. 10.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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