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2-46호 | |
2022-11-21 | |
김영숙 / 061-240-3715 | |
자은면 | |
2022년 자은면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자은면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1. 21. ~ 2022. 11. 30.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2) 교육대상: 보충1차 교육 미이수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2. 10. 15. ~ 2022. 11. 30. 4)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 접속하여 수강 5) 교육시간: 전 연차 1시간(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6) 문 의 처: 자은면 민방위 담당자(☎061-240-3715) 3. 위 민방위 교육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2년 자은면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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