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390호 | |
2022-11-25 | |
김윤란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게재 의뢰 | |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과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730-4번지 외 121필지 ㅇ 해제내역 : 농업진흥지역 142,709㎡ → 농업진흥지역밖 142,709㎡ ㅇ 열람기간 : 2022. 11. 25 ~ 2022. 12. 08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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