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82호 | |
2022-11-28 | |
강석기 / 8698 | |
안전관리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흑산 상태 외 3개지구) 지정해제 고시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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