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407호 | |
2022-11-29 | |
김금순 / 240-8424 | |
주민복지과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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