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8-89호 | |
2008-12-29 | |
조현주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고시함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8-89호 | |
2008-12-29 | |
조현주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고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