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8-82호 | |
2008-12-15 | |
조현주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재지정 결정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8 - 82호〕 보안림 재지정 결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붙 임 : 보안림 재지정 대상지 조서 1부. 끝. 2008. 12. 15. 신 안 군 수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8-82호 | |
2008-12-15 | |
조현주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재지정 결정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8 - 82호〕 보안림 재지정 결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붙 임 : 보안림 재지정 대상지 조서 1부. 끝. 2008. 12. 15. 신 안 군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