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447호 | |
2022-12-08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조례 공포 | |
제30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신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포문(신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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