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448호 | |
2022-12-08 | |
강태옥 / 061)240-8282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기한 연장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한 신안군 공고 제2022-1286호에 대하여 공고 기한 연장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22. 10. 28. ~ 2023. 01. 06. 2.연장사유 : 이해관계인 사실통지 지연 3.공고대상 : 별도 첨부 4.공고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5.문의사항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061-240-8282) 붙임 1.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기간연장) 1부. 2.확인서발급 공고 대상필지 목록 1부. 3.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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