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2-38호 | |
2022-12-08 | |
서화진 / 061-240-3875 | |
장산면 | |
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2. 08. ~ 12. 16. ○ 공고사유 : 주민등록 최고장 반송 등 ○ 공고대상 : 이*호 ○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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