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2-40호 | |
2022-12-20 | |
문서정 / 061-240-3875 | |
장산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이행신고를 하지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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