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2-44호 | |
2022-12-28 | |
정호영 / 061-240-3543 | |
증도면 | |
방치폐선 제거공고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손 및 단 방치되어 해양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의 원인 요소가 되고 있는 방치 선박의 제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증도면 농수산계 수산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1. 대상 척수 : 1척 2. 선박 위치 : 증도면 우전리 77(우전해수욕장 ) 3. 공고 기간 : 2022.12.28. ~ 2023.1.13(17일간) 4. 기간 경과 후 조치 계획 : 직권 폐선 처리 5. 담 당 자 : 증도면 농수산계 수산담당자(061-240-3543) 붙임 고시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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